사건
2019브20019 개명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갑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9 . 2 . 28 . 자 2018호명100613 결정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등록기준지를 ○○○으로 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 ( 이하 ' 신청 인 ' 이라 한다 ) ' □□□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 □□ ' 를 '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
이유
1 .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 ' □□ ' 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 △△ ' 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다 .
2 . 판단
살피건대 ,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
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5 . 11 . 16 . 자 2005스26 결정 , 대법원 2009 . 10 . 16 . 자 2009스90 결정 등 참조 )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신청인은 2008 . 3 . 25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신청 인의 이름 " " 을 " ☆☆ " 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2008 . 3 . 28 . 신고를 마친 사실 , 신청인은 2013 . 9 . 12 .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 ☆☆ " 을 " □□ ' 로 개명하
는 허가를 받아 2013 . 9 . 24 . 신고를 마친 사실 , 신청인은 2018 . 12 . 16 . 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개명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 , 신청인은 2017 . 1 . 18 . ▽▽ 죄로 벌금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이러한 신청인의 개명 전력과 범행전과에 더하여 신청인의 나이 , 개명신청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신청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개명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민령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