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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8. 3. 23.자 2017브20048 결정
[개명] 확정[각공2018상,337]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갑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갑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결정요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갑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갑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갑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밀양시 (주소 생략) 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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