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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7.27.자 2018브20030 결정
개명
사건

2018브20030 개명

신청인겸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 7 . 12 . 자 2018호명100167 결정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1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 김천시를 등록기준지로 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 름 " 규○ ( 圭O ) " 를 " 규○ ( 奎O ) "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 ( 이하 ' 신청인 ' 이라 한다 ) 은 2018 . 1 . 경 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 면서 신청인의 이름을 ' 규 ( 奎O ) ' 로 개명하려고 하였는데 , 개명신청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한자를 ' 圭○ ' 로 신청하여 2018 . 3 . 28 . 위 한자로 개명 허가결정을 받았는바 , 신청인이 원래 원했던 한자로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것에 불순한 의도나 목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명신청의 남용도 아니므로 , 신청인의 이름을 표기하는 한자 를 ' 奎O '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

2 . 판단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 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 8 . 13 . 자 2009스65 결정 등 참조 ) . 그리고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 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 즉흥적 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 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 10 . 16 . 자 2009스90 결정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인의 현재 연령 및 상황 , 신청인의 의사 ,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동기에 더하여 , 새롭게 바뀌게 될 이름은 한글 이름이 같고 한자만 변경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관계 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 되어 개인의 식별에서 현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 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 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 또한 신청인 이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약 1달 전에 이 미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 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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