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공2006상, 35)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 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하기는 하였으나,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 ○○( △△)’에서 ‘ ○○( □□)’로 개명하는 것이었고, 그 후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에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