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I 이라는 상호로 동업으로 대게 판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J(5.84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선장, 피고인 D, 피고인 E은 J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16. 1. 17. 05:06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J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 북동 방 약 2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00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23. 04:08 경 구룡 포항에서 J에 함께 승선한 다음 월 포리 북동 방 약 2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63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63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6. 1. 17. 15:50 경 구룡 포항 급 유선 부두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1,000마리를 C로부터 250만 원에 구입하고 K 스타 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어 간 후 그 무렵 카카오 톡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주문자들에게 대게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23. 15:30 경 구룡 포항 급 유선 부두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630마리를 C로부터 인도 받아 스타 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어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630마리를 소지 보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