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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542 판결
[위자료등][집17(1)민,262]
판시사항

주관적으로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주관적으로는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7. 선고 67나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의 공무원인 진해 해군 시설창 소방차 운전수 해군병장 소외인이 1966.7.4 일 22시경에 소속대 소방차를 무단운전하여 진해 시내에 나왔다가 소속부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진해시 경화동 쪽에서 해군 진해통제부 쪽을 향하고 시속45키로미터의 속력을 내어 진해시 충무로6가 태백하숙옥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전방 약 10미터 지점 도로 우축에서 해군 73함 소속 중사인 원고가 차를 세워 태워달라는 신호로 왼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사람의 거동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터인데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앞을 그냥 지나가려다가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병장 소외인의 소위는 상사의 허락없이 차를 운전하고 부대를 빠져나온 것이므로 주관적으로는 공무 집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공무집행이 아닌 것을 공무집행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피해자가 차량 운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차에 같이 타서 피해자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것들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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