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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7.30.선고 74다2065 판결
손해배상
사건

74다2065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1) *

(2) *

(3) *

(4) *

(5) *

(6) *

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74.11.6 선고. 74나60 판결

판결선고

1975.7.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함에 당하여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는 피고에하 육군 * 사령부 소속 소의 육군소령 *이가 근무를 마치고 원판결 설시일자의 19:30 * 1/4톤 차량에 다른 장교 2명을 태우고 동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면서 원판결 설시장소에 이르러 그곳 노상을 횡단하던 원고 *을 그 차량으로 들이받아 동 원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바, 비록 위 소의 *의 차량의 운전병이 아니었고 그 차량운행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가 없었으며 또 그 차량운행시간이 퇴근시간이 지난 19:30경이었다고 하더라도 동 소의인의 위 차량운행행위를 객관적으로 고찰할때(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은 위 소의 *이가 출퇴근하는 차량이고 등 소의인은 경북경찰국장이 1970.1.경에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동 소의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위 소의 *이가 원고 *에게 치료비금 15만원과 위자료금 15만원을 배상하면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하였고 그 화해가 소론과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재무일체를 면제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동원고와 위 소의인 사이의 그러한 채무면제의 약정은 위 소의인과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피고에게는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에 관한 판단도 정담하고 원판결에 소론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원판사 민문기

대법원판사 홍순엽

대법원판사 임항준

대법원판사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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