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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143 판결
[손해배상][집16(3)민,331]
판시사항

위생병이 피해자 자신의 요청으로 요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군의관의 지시 또는 감독없이 페니실링 주사를 한 행위를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군의관의 지시 또는 감독없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생병이 페니실린 주사를 놓은 것은 본조의 공무집행 행위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관의 지시 또는 감독 아래에서만 간단한 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생병이 피해자 자신의 요청으로 요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더욱 위생병으로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페니시링 주사를 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한들 피해자로서는 피고 나라에 대하여 위생병의 페니시링 주사행위를 국가 배상법 제2조 의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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