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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785 판결
[손해배상][집15(2)민,090]
판시사항

현역군인의 공용외의 총기발사로 인한 손해와 국가배상

판결요지

공용외출중인 군인이 칼빈 소총을 불법휴대하고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고 총기를 발사한 결과 사람을 관통한 경우 이를 군무수행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허향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현역군인인 소외 1(일병)이 소속대로부터 공용 외출함에 있어 실탄 1발이 장진된 칼빙소총 1정을 소지하고 나와 그 판시의 장소에 이르렀을때 그 판시와 같은 정항하에서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엎드려쏴」의 자세로 위 총을 발사한 결과 그 탄환이 원고 허향선의 우측 골결절부를 관통하였으므로 동인에게 그 관통으로 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그와 같은 소외 1의 행위에 관하여는 칼빙소총을 소지한 자체가 불법(군인이 공용 외출시에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엄금된 사항이라는 것임)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의 꿩을 잡기 위한 위와 같은 총기발사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 또는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며 설사 소외 1의 무기발사가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과 관련없는 행위인 이상 그의 무기소지에 관한 평가의 여하는 그 발사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고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무기소지에 관한 평가내용을 논난하였을뿐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언급한바 없음)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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