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5. 24. 해군에 입대하여 군번 B을 부여받고 진해해군교육단 신병훈련소에서 1954. 9. 27.까지 신병훈련교육을 마치고 통제부에 배속되어 해군수병으로 명 받고 1954. 9. 27.부터 해군 진해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55. 10. 19.까지 통제부에 근무하고 1955. 10. 19.부터 함대부를 거쳐 1959. 9. 25.까지 통제부에 근무하였으며 1962. 3. 31. 전역할 때까지 해군 진해 C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해군 진해 C에 근무할 때인 1959. 9. 5. 토요일 D 대통령이 진해 C에 온다는 통보를 받고 행사준비를 위해 그날밤 12:00까지 야간작업을 마친 시설창 해군 문관을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에만 운행하는 경무대 소속 대통령 경호1호차에 태워 해병교육단 앞까지 데려다 주고 C으로 돌아오던 중 1959. 9. 5. 01:15경 진해시 경화동 해병교육단 앞 편도2차선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지프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기에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도로변 높이 약 2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하악골절, 두개기저부골절로 머리, 좌측 눈, 좌측 귀, 하악에 심한 상처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9. 12. 18. 퇴원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62. 3. 31. 전역한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바, 직무수행 중 ‘머리, 좌측 눈, 좌측 귀, 하악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관련자료상 토요일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프차를 운전 중 전복사고로 하악골절, 두개기저부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불가피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