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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단1280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7. 3. 해병하사관 장기하사로 입대하여 진해 해군 해병교육기지 사령부 하사관 교육대대 B 하사관 후보생 교육생으로 입교하였고, 1976. 1. 5. 소집 면제된 자인바, 하사관 후보생 교육 중 총검술 시간에 총을 뒤로 빼고 앞으로 찌르는 동작을 하다가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허리척추염좌’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한 병적기록상 원고가 군복무 중 허리에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군 제대 후 40년 상당이 경과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군 복무 중에 이루어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해시 경화동 해군해병교육기지 사령부하사관 교육대대 훈련소에서 총검술 훈련을 받던 중 총을 뒤로 빼고 앞으로 찌르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리와 왼쪽 다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태권도 교련 시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훈련소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통증은 지속되었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진해통합병원으로 보내졌는데, 담당 군의관은 계속 훈련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소견서를 써 주어 훈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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