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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4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0.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 2 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을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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