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57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창덕 원룸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445 한국병원 앞 버스 정류장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0% 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수치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