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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발령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죽림 길( 옥룡면 )에 있는 내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당로( 광양읍 )에 있는 옥 룡 입구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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