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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8구단77572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 처분 취소 등 청구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2017. 6월경부터 19일 동안 위 나.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 7. 7. 원자력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

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피고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적용사업장이 원고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B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 사업장이 원고로 특정됨으로써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 증액, 산업재해발생률 상승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료 상승의 불이익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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