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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8누40180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A의 원고 시행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A는 2015. 11. 1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삼일토건주식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원고가 시행중이던 아산시 탕정면 명암 2리 소재 삼성 디스플레이 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할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A의‘양측 감각 소음성 난청’진단 1) A는 2015. 11.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3시간 10분 동안 근무를 한 다음 날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건강검진 결과 청력손실을 동반한 ‘양측 감각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았다. 2)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할암공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약 32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착암 및 할암 작업을 하며 85dB 내지 90dB 내외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라.

장애급여 청구 및 요양승인결정 1) A는 2015. 12.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약 32년간의 착암 및 할암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에서 정한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라는 지침에 따라 적용사업장이 원고로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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