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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단5503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550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 등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 *.생)는 1984. 3.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4. 11. 26.부터 해양설비부(위생배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 '좌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7. 4. 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경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해양설비공사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8.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에서의 평균임금은 109,294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113,037.99원으로 산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급여 24,868,35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에서 약 32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가 ◆◆◆◆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적용사업장을 판단할 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

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사업장, ④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

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에서 2016. 12. 31. 퇴직 후 2017. 4. 6.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하

였으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청력의 장해가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 청구 불승

인 결정하였습니다.

3) 이후, 원고는 ◇◇◇◇에서 2018. 4. 28. 퇴직 후 2019. 3. 4.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

를 하여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청력의 장해가 기준에 부합하고, 적용사업장 판단기

준에 따라 순으로 사업장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일반 11급 5호 결정 및 장해급여

를 지급하였습니다.

4) 원고의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한 ◇◇◇◇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증악 시점 당시 근무, 주된 사업장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유해요인에 폭

로된 사업장” 등에 부합하므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는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제시한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약 32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 임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에서 퇴사한 후 약 3개월간 근무한 ◇◇◇◇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8. 1. 15.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8. 퇴사하였고, 퇴사 후인 2019. 2. 1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하던 ◇◇◇◇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의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침은 피고 산하 지사 간 관할을 정하는 등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그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바도 없는 등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원고는 2016. 12. 31. ◆◆◆◆에서 퇴사하였고 2017. 4. 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2018. 1. 5.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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