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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구단409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5.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구 북구 C에서 ‘철만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 3.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년도 종류 부과액 1997 산재보험료(확정) 1,535,540 1997 가산금 153,550 1998 산재보험료(확정) 2,948,170 1998 가산금 294,810 1998 임금채권부담금(확정) 93,250 1999 산재보험료(개산) 3,761,450 1999 임금채권부담금(개산) 30,490 합계 8,817,260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1999. 2.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어LOCK"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1999.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0. 11. 16. 산재보험료 등 8,693,52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1. 5. 3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1999. 3. 27. 폐업하였음을 확인한 후 1999년도 산재보험료 중 2,843,940원을 감액 처리하고, 2001. 6. 30. 위 다.

항 기재 부동산 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보험료 3,888,54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남은 산재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다.

년도 종류 부과액 보험료감액 결손액 잔액 1997 산재보험료 1,535,540 1,535,540 1997 가산금 153,550 153,550 1998 산재보험료 2,948,170 2,948,170 1998 가산금 294,810 294,810 1998 임금채권부담금 93,250 93,250 1999 산재보험료 3,761,450 2,821,080 940,370 1999 임금채권부담금 30,490 22,860 7,630 합계 8,817,260 2,843,940 3,888,540 2,084,780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2. 4. 29. 산재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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