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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52657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나. A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A은 2014. 4. ‘좌측 척골 신경병증,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소속사업장 ‘원고’, 공사명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일 ‘2014. 4. 17.’ 상병명 '이 사건 상병'으로 한 요양ㆍ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번호 2007-31) 중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부분 ① 전문기관 심의 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

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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