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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27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15. 15:00경 창원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제가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법원에서 증언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6. 22. 15:30경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33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거 얼마나 받아 쳐 먹었길래 이걸로 출동하느냐, 나는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장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피고인 A에게 위증할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2. 6. 22. 15:30경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33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거 얼마나 받아 쳐 먹었길래 이걸로 출동하느냐, 나는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장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었고, 한편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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