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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은 퍼블릭인데 내장객들로부터 특소세를 받아서 세금 탈루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ㆍ내용ㆍ청취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카트비를 받는 것도 불법이다’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C 본부장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I은 퍼블릭인데 내장객들로부터 특소세를 받아서 세금 탈루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J의 위 진술은 전라남도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은 퍼블릭인데 내장객들로부터 특소세를 받아서 세금 탈루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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