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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38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0. 4.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2010. 9.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은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347호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C에게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리 증언하도록 부탁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원 제4별관203호 법정에서 위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03. 31.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20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허위로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가.

C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의 차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아래쪽에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원고 몰래 살짝 두고 내린 다음 바로 증인의 가게로 들어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당시 돈 봉투를 증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좌측 허벅지에 끼워 놓으며 “500,000원은 직원들과 삼겹살을 드시고, 나머지 돈 1,000,000원은 원고가 가지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면서 ‘삼겹살이나 드시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A도 피고인이 돈봉투를 건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또한 C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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