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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9고단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9. 28. 23:5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위 호프집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체포해 씨벌놈아, 얌마 이리와 봐 씨벌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순경 C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과 함께 소란을 피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인 피해자 E, I, D, C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 야 자신 있냐, 일대일 한 번 할래, 븅신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공무집행 방해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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