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18 2012고정2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인 피해자 F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내 자식을 성폭행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E이 있었는지 몰랐고, 경찰관들에게 범죄신고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D 요양원’에서 남편인 F과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 2명이 위 요양원으로 출동한 사실, 이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요양원의 원장실에서 피고인과 F만 남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나가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원장실 소파에 앉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F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내 자식을 성폭행했다”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E은 요양원 일을 보느라 사무실을 오가다가 원장실이 다른 사무실과 칸막이로만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이 앉은 소파 뒤에서 우연히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E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경찰관들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