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E에서 전기포설공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50경 거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C이 ‘어떤 차량이 주차하면서 세워놓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경장 I, 순경 J가 ‘자전거 체인이 풀렸으니 체인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짜바리 씹새끼, 너거 경상도에서는 이라냐,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씹할 건달이냐, 체포하라고 임마, 얌마 돼지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I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체포를 제지하며 위 거제경찰서 H지구대 순경 J의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직장 동료인 C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적법하게 체포되어 항의하였을 뿐 J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I, J 및 K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I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자 경사 K, 경장 I, 순경 L이 C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순경 J가 이들을 도와 C을 체포하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