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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6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큰 손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창원 사업소 영업사원으로서 기계 등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계를 판매하였다고

피해 자 J를 기망하여 2010. 10. 20. 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1,814,220,000원 상당의 기계 등을 편취하고, 2008. 7. 15.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피고인이 수금한 기계 판매대금 합계 1,047,676,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J 본사에서 실사가 나오자 위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5. 1. 28.부터 2015. 4. 29.까지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 16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위하여 보관하던 공작기계 1대 (15,400,000 원 상당 )를 2015. 3. 17.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보관하던 기계 2대( 시가 합계 226,300,000원 상당 )를 2015. 4. 말경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보관하던 기계 10대( 시가 합계 709,000,000원 상당 )를 2014. 12. 23.부터 2017. 2. 10.까지 임의로 처분하여 각 횡령함 * 피고인은 공장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3대( 시가 합계 204,450,000원 상당 )를 2016. 7. 8.부터 2017. 2. 24.까지 임의로 매도 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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