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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6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15. 경 창원시 의 창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C(2015. 8. 12. 상호가 P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BS 캐피탈 주식회사( 그 후 상호가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머시닝센터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 1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2. 경 임의로 위 기계 1대를 성명 불상의 공작기계 중고상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46,885,683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증한 머시닝센터 2대의 리스료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CX이 2014. 7. 4.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0원에 리스하여 사용하던 밀링 기 1대를 처분하여 리스료 연체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CX과 논의한 다음, 2014. 12. 경 피고인 회사에서 위 밀링 기 1대( 미 상환 금액 11,009,835원 )를 성명 불상의 공작기계 중고상에게 1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X과 공모하여 위 밀링 기 1대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J 주식회사 제작의 선반 (CUTEX-160A) 4대를 84,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 까지는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 부매매계약을 하고 위 기계 4대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2. 경 임의로 위 기계 4대를 성명 불상의 공작기계 중고상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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