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김해시 C에서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015 고단 3163』 피고인은 2012. 3.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와 머시닝센터( 금속 천공 기계, MACHINING CENTER) 1대에 대하여 취득 원가 86,0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739,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D 공장 내에 위 기계를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계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3. 경 위 사무실에서 생산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임의로 위 기계를 G 회사 대표 H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기계 4대를 임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268,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기계들에 대한 선수금을 제외한 미 회수 원금 합계 115,989,497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365』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7,700 만원을 지급하면 D가 소유하는 MCT( 모델 명 MYNX750)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D가 2012. 3. 23. E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기간을 48개월로 하여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서 D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D가 이 사건 기계를 소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