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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6고단344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 경 피해자 ( 주) 효성 캐피탈에게 공장기계 RG80 절 곡기 1대를 판매하고, 피해 자가 위 기계를 ( 주 )C에 리스하여 ( 주 )C 이 점유하고 있던 중 ( 주 )C 이 부도가 나서 리스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D 팀장과 사이에 피해 자가 기계를 공매할 경우에는 리스료 상당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를 다른 리스회사에 재판매를 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기계를 ( 주) 무림 캐피탈에 판매하고 2013. 12. 27. 경 그 대금 3,500만 원을 ( 주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G로부터 ‘ 직원 급여와 시설비로 돈이 필요하다.

온풍기를 판매하면 대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하자 마음대로 2014. 1. 3. 1,500만 원, 2014. 1. 7. 500만 원, 2014. 1. 8. 1,500만 원을 G가 운영하는 ( 주 )H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효성 캐피탈 소유의 절 곡기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판매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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