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42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76] 피고인은 2012. 10. 18.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구입비 합계 251,746,721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발 포기( 제품명: SPU-L300, 시가 8,000만 원 상당) 1대, 펀치 프레스 기( 제품명: ST-1225,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 1대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5개월 분 상당의 리스료 35,772,711원이 남아 있어 위 기계 2대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기계 2대를 대 금 합계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622]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 북구 첨단 벤처 소로 48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프레스 (PCS-250D) 1대 및 절 곡기 4대 (99 년 식, 2000년 식, 2003년 식, 2005년 식 )에 관하여 리스료 월 635만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전 액 납부 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 6. 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절 곡기 2000년 식을 제외한 시가 3억 1,000만 원 상당의 나머지 기계들을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707] 피고인은 2013. 8. 28.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밴 딩기( 제품명 :RG50, 시가: 3천만 원) 1대, 샤링 기( 제품명 :M2545, 시가 :3 천만 원) 1대, NCT 기기( 제품명 :ST-1250,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