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 2대를 주식회사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기계에 대한 남은 리스료를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기계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횡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다만, 위 사건의 청구원인은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가 2014. 3. 25. 피고 인과 위 기계 2대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CNC 선반) 5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가 위 기계에 대한 공급자( 판매자 )로서 자신이 판매한 기계에 대한 재 매입 약정을 체결한 것에 기하여 리스 이용자인 피고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재 매입대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서울지방법원 2016가 합 558447호 )에서 ‘ 주식회사 C는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에 127,916,696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주식회사 C는 실질적으로 위 조정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E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