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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589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41,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동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7.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7. 9. 24.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1. 12. 17. 퇴임하였다가, 2016. 5. 10. 다시 조합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준상근임원 포함)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5장 기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라. 피고는 2008. 10. 23.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연 400%의 상여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와 조합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합 사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하여 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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