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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856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존의 B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시장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13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2. 이사 8인

3. 감사 2인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은 보수를 지급하되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임원 및 유급직원 보수와 인사규정 제30조(조합의 회계)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5. 4.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32호)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7. 1. 5.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727호 임시총회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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