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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03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27,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7. 26. 울산 남구 C 일원 B구역 87,48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5. 12.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6. 7. 26.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가 설립된 2015. 12. 8.부터 그 직위를 사임한 2017. 2. 7.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제19조에서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위원장에게 급여로 매월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예산안, 사무국 운영규정 및 업무지침을 의결하였다.

또한 2007. 5. 9.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에게 급여로 매월 210만 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0. 17.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피고의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조합정관 제19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조합업무규정 제29조 (상근임원) ① 조합의 상근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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