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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20556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022,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2017.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하순경 대구 북구 C 등 일대 D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2006. 8. 19.경부터 2015. 3. 28.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정관 제1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조합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등)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등)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보수규정 제1조(목적) 보수규정은 조합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보수계산)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상여금의 지급)

1. 월정급여액 1개월분에 대하여 연 300%를 지급한다.

2. 짝수월 급여지급일에 월정급여액의 50%씩 지급한다.

3. 1항, 2항의 적용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한다.

제12조(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을 준용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재직한 기간 동안 조합장에게 기본급여(월 2,000,000원), 상여금 연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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