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7,125,000원, 피고 C는 5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서울 서초구 D동 일대 토지등 소유자들은 2003. 6. 28.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규약 및 업무규정을 승인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조합규약] 제16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 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A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규정] 제57조(급여 등) 급여, 판공비, 수당 등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인상할 수 있다.
2003년 급여, 판공비, 수당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2003년 상근자 월정급여
1. 조합장 : 250만 원
2. 상근이사 : 200만 원
3. 관리직원 : 100만 원 ② 상여금 및 제수당은 추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퇴직금의 지급대상) 임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3조(퇴직금의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업무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효력을 발효한다.
나.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어 위 토지등 소유자들은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2003. 11. 24.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부칙 제9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