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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849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1. 30.까지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5.부터 2015. 3. 28.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4. 3.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조합장의 보수 등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 및 시행세칙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3조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⑦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정하여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 제23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시행세칙 제57조(예산편성)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안을 승인받았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시까지 선집행할 수 있다.

제66조(보수 등) ① 급여, 판공비, 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와 협의하여 조합장이 결정한다.

③ 상근임직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며, 년4회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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