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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145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 중 상가 18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13. 9. 1. 보증금 1억원, 월세 700만원에 2015. 8. 31.로 정하여 재계약 하면서 ‘D점’이라는 상호로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으로 피고의 아들인 E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8.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와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은 2015. 8. 31.까지만 하고, 위 권리금 1억원은 차후 세입자에게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권리금 1억원에 보증금 1억원과 월세 700만원에 내 놓았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7. 3. 25.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권리금 없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에 기간 2년으로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하기 전에는 피고의 아들 E이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7호증, 을제5호증, 증인 F, G,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약정에 따라 1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과 달리 임대료를 높이 잡아서 권리금을 주고 임차할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체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에 권리금 1억원을 걸고 임대차를 놓았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19개월 동안 공실로 두다가 권리금 없이 임차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앞서 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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