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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3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에 적시한 주요 내용은 피해자 승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김포시 장기동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함에 있어 임차인을 먼저 모집하고 월세 등의 수익을 홍보하여 소유자를 모집하였고, 그 월세가 실제로는 1,500만 원임에도 1,700만 원으로 부풀리고 차액을 보증금 3억 원에서 공제해서 임차인에게 보조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상가 104호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인 P이 2013년 준공시에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000만 원 적은 1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이라고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수분양자를 상대로만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잘못된 분양 관행을 바로잡고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를 도우려한 동기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7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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