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받은 상가로서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마포구 C 상가 4-12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만 원은 2014. 9.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전후로 본 중개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시 임대인은 조건 없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기로 한다(임대 조건 동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5.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1/2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3,000만 원에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초순부터 2014. 3. 21.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1/2씩 분리한 각 부분에 관하여 각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을 D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상가를 나누어 쓰는 것은 임차인인 원고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임대차계약서를 2개 써 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1. D에게 피고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통지하였고, D은 이 사건 상가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