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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2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이라고 호칭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살 수가 없다.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그 중 200만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2012. 11. 5.경 광명시 D아파트 206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형식상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담보 제공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대부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내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위 아파트는 실 거래가가 1억 6,000만원 이상인데 임차인 H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2013. 7. 28.까지 채무자로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조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임차인 H는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대출금 1억원에 대한 담보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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