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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56』 피고인의 2012. 4.경 이미 수천만 원의 사채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 무렵 지방에 거주하는 5촌 당숙인 피해자 B이 그 아들 C를 위하여 수원에 전셋집과 세차장 등을 알아보는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굴착기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2. 4.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중부경찰서 부근 D건물 에서 사실은 굴착기(포클레인) 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클레인을 중고로 구입하여 해외로 팔아넘기면 많은 돈이 남는데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고, 이익금 300만원은 C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세차장 전세금 명목 피고인은 2012. 4. 20.경 수원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7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세차장을 얻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세차장이 나왔으니 돈만 부치면 제가 알아서 전세로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4. 26. 잔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중개료를 제외하고 그 차액인 8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전세금 명목 피고인은 2012. 4. 30. 수원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C가 거주할 방을 얻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전세 투룸이 나왔으니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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