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금 3,5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 C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안산시 상록구 D 대지 553.8㎡와 그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 11. 14.경 그 건물 중 1층 부분을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7. 11. 13.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E으로부터 위 건물 등이 경매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당장 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이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E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시흥시 F에 있는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3.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여 권리금을 손해 볼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만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그 보증금 등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