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는 B의 실질 사주이며, 피고인은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 2.경 ‘동해시 D, 301호’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정우에너지(이하 “정우에너지”라고만 한다)에 경유 64,000ℓ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6,290,909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 3.경 위 B 사무실에서, 정우에너지에 경유 56,000ℓ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2,727,272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4. 25.경 ‘삼척시 교동로 148 (교동)’ 삼척세무서에서, B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정우에너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79,0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9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