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김해시 C에서 고철과 비철 등의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E(대표자 F)으로부터 103,000,000원 상당(매입세금계산서 4장)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G(대표자 H)에 100,000,000원 상당(매출세금계산서 3장)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25. 및 2012. 1. 2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기간 동안 G, I 등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78,946,400원 상당(매출세금계산서 56장)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