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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4고정17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82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1. 4. 15., 품목: 암남동 건축공사, 공급가액 2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1. 4. 28., 품목: 암남동 건축공사, 공급가액 3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1. 6. 21., 품목: 암남동 건축공사, 공급가액 36,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1. 6. 21., 품목: 암남동 건축공사, 공급가액 13,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게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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