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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1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P 4층에서 의류원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V의 실질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2.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 (주)AV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재기산업(사업자번호 : 119-86-57631)에 세금계산서 2장 98,000,000원, BQ(사업자번호 : BR)에 세금계산서 1장 86,000,000원, BS(사업자번호 : BT)에 세금계산서 1장 87,500,000원, 주식회사 라온비앤씨(사업자번호 : 206-86-65186)에 세금계산서 1장 103,32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2013. 1.경 동대문세무서에 (주)AV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재기산업(사업자번호 : 119-86-57631)에 세금계산서 2장 141,350,000원, BQ(사업자번호 : BR)에 세금계산서 1장 88,000,000원, BU(사업자번호 : BV)에 세금계산서 3장 72,000,000원, 주식회사 라온비앤씨(사업자번호 : 206-86-65186)에 세금계산서 5장 218,810,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3. 2012.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 (주)AV의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W(사업자번호 : BX)으로부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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