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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566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한편” 앞에 “그리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를, 제5쪽 제19행의 “적법한 점유이므로” 다음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 없고”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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