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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8나92059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과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아래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가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피고 R”을 “피고 L”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구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민법 제265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고),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을다 제2호증, 을라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토지 중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였던 V(지분 6210분의 6000)은 피고 B, F, E, D가 공유지분권자로서 지정한 묘역조성 지역에서 묘지를 조성하거나 그 부분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피고 B, F, E, D의 지분 합계 18630분의 3000)을 매도하였고, 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630분의 7500)를 상속받은 피고 K, J, I도 피고 B, D, E, F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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