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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446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297,777원과 그 중 16,942,222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후처이고, 피고 D은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자녀이며, 원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9. 10. 1. 사망하였다.

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519동 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이었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C 3/9 지분, 피고 D과 원고들 각 2/9 지분씩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0. 5.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2011.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일정 금원을 제하고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등 적극 상속재산 및 소극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4. 15.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6. 6. 30. 매수자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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